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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,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
  • 작성자 : 관**
부패,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

가. 기간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
1)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: 5월 19일 ~ 6월 30일
2)갑질행위 : 7월 11일 ~ 7월 22일
3)물품, 공사 관련 부패행위 : 8월 1일 ~ 8월 31일

 나. 신고방법 :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>신고센터(유형별 신고)

붙임 운영안내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