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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구성 안내 및 신청서
  • 작성자 : 강**
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6학년도 부발중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붙임파일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